제36조
시행 2026.05.12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