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0.31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88.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