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 2025.10.31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