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5.10.31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1988.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