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시행 2025.10.31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