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5.10.01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