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5.10.01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