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공보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1. 분류기호
2.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