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10.01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