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