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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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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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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4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5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
지정취소
제7조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제8조
권한의 위임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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