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6.09.30등기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