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6.09.30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