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9.07.28직원의 파견
제33조 (직원의 파견)
①한국산업은행은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③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1968ㆍ9ㆍ14>
④전항의 요구를 받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68ㆍ9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