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69.07.28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8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68ㆍ9ㆍ14>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68ㆍ9ㆍ14>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