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6.09.30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