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16.09.30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