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6.09.3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및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및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