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출원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3호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ㆍ구성ㆍ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이외에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