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의 신규성의 의제
제6조 (고안의 신규성의 의제)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의 당사국영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