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등록 요건
제5조 (실용신안등록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고안을 제외하고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ㆍ12ㆍ31>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