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
시행 2025.10.01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