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특허법」의 준용시행 2025.10.01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