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제32조 (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등록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ㆍ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ㆍ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을 제작ㆍ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포장류에 그 물건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