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시행 2025.10.01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