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82.11.29정의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