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허법」의 준용시행 2025.10.01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