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공보
제22조 (실용신안공보) 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실용신안공보) 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