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시행 2025.10.01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