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등록원부
제20조 (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