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2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고안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1980ㆍ12ㆍ31>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고안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1980ㆍ12ㆍ31>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