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제14조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특허권자ㆍ원의장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원특허권 또는 원의장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