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로 보는 행위
제12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련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하여 생산ㆍ사용ㆍ판매ㆍ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련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하여 생산ㆍ사용ㆍ판매ㆍ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