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
제11조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
①실용신안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ㆍ사용ㆍ판매ㆍ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을 한 날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