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82.11.29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8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