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0.05.05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개정 2004.12.31>
②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