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10.05.05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②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1.2.3,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