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0.02.07사전협의
제28조 (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2.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