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0.02.07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2.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