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