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0.02.07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 2012.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