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5.10.01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