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5.10.01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