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보건복지부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