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5.10.01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