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10.01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