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제7조 (관할법원)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이 條에서 "法院"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④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