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