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판정)
①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⑤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중재판정의 오산ㆍ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