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2.07.01중재절차의 종료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①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중재판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